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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홀쭉한까치197
홀쭉한까치197

게임 리뷰가 저작권 침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스토리만 공개하고 주요 스토리 스포가 없다는 가정하에 해당 게임에 대해 비방적인 내용으로 게임 리뷰를 작성할 경우, 저작권이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게임회사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일부스토리 공개를 하면서 스포일러 등 게임사에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라면 게임의 비평 목적의 저작물인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의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무단으로 상업적인 용도 (광고 수익 창출 등)로 게임의 화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