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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 상에서 생긴 일 가지고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적 있었고 앞으로도 걱정되면 드릴거같아 하나로 정리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게임 상에서 뭐 트롤링이든 게임상 실수든 잘한거든간에 그것을 허위(어차피 허위가 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또한 마찬가지 일것이기에)로 기재할 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ㄴ디ㅏ.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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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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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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