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하지 않은걸 마치 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플레이가 극단적으로 따졌을 때 트롤이라고 할 정도의 플레이이고 이 플레이를 했다고 누군가를 책망했는데 사실 안그랬다면 그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걸 여쭙는 이유가 게임 상에서 바론을 제 판단 하에는 이상한 타이밍에 때리길래 일단 합류는 했는데 결국 손해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때린거냐 누가 먼저 때린거냐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팀원 a가 이상한 플레이를 이어간다 생각하여서 a한테 뭐해? 정글이 어려워?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길래 바론을 지목하며 아까 이거 왜 때렸는데 설명 못해? 라고 했었는데 이게 마치 팀원 a가 바론을 먼저 때리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처럼 비쳐져서 명예훼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