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 합의서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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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A씨가 B씨 집 구조물에 긁혀 수술했다는데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이 통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실 의무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상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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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미협의 하자/판매글에 적힌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른 상품을 받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의 상품을 받으신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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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계획재량의 개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각 그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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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현재 애인과 과거애인 상간녀 소송대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간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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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부동산 처분할때 ? 등기권리증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도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직 개명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이름으로 법률관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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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처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겠으며, 통상 수령증이라던지 어떤 증빙이 되는 서류를 받게 되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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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미성년자 양육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청구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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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상가임대 부동산.상가임대계약금..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파기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금 반환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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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판매시 자녀가 판매 대금 수령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유의 물건이므로 그 매각대금은 부모가 받아야 하며 소유자도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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