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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박벌55
강직한호박벌55

결혼을앞둔 신부인데 협박죄 신고 가능한가요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40년지기 친구라면서 어머니가 자신한테 빌린돈을 갚지않는다며 딸인저한테 문자가 와서는 빌린돈을 갑지않으면

식장에와서 다 폭로해버린다고 문자가 왔는데

협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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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추심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식장에서 채무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