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앞둔 신부인데 협박죄 신고 가능한가요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40년지기 친구라면서 어머니가 자신한테 빌린돈을 갚지않는다며 딸인저한테 문자가 와서는 빌린돈을 갑지않으면
식장에와서 다 폭로해버린다고 문자가 왔는데
협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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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추심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식장에서 채무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