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야기 인데요 결혼하기로한 신부다 당일날 일방적으로 안타나서 신랑이 하객들앞에사 개망신을 당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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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결혼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파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혼 경위에 따라서 책임 유무나 그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