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