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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다툴 때마다 부모님이 니 결혼식 안갈거라고 협박하는데
그럼 결혼식에 혼주가 실제로 불참시 보증인원 식대랑 한복 등등에 대한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화나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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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주가 참석한다 전제에서 식대와 한복 등 비용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혼주로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노쇼로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주와 혼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한 비용을 혼주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불참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사실상 매몰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