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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혼주 불참 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다툴 때마다 부모님이 니 결혼식 안갈거라고 협박하는데

그럼 결혼식에 혼주가 실제로 불참시 보증인원 식대랑 한복 등등에 대한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화나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주가 참석한다 전제에서 식대와 한복 등 비용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혼주로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노쇼로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주와 혼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한 비용을 혼주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불참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사실상 매몰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