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선고 기일 변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참석하셔야 합니다.판결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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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공사일정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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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약속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해진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sns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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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계좌조회를 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어떤 사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피해여부 또는 대응방안 등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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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돈이 없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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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3천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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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통상 몇달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나 재판은 평일에만 이루어지므로 휴일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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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증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통상 IP주소 및 기타 포탈사이트 등 접속기록으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겠으나,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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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애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역시 발언이 나온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지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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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도입방법 | 신고 · 승계 절차 (kipa.org)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특허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업원의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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