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닉네임 언급하며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표현은 맞겠으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게임상에서의 행위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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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2년 보장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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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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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진정하시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4&cciNo=1&cnpClsNo=1(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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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너무 무섭고 화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호간서 서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시거나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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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만난 익명에게 전화로 협박당했을시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시며, 협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며, 특별히 신상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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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명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게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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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아래 판례가 제시한 기준으로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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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쌍방으로 욕설했는데, 상대방만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밝혀져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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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은걸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일단 차용증이란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그자체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차용증에 따른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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