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기로 등록된 제품 판매는 누구나 다 판매가 가능합닉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할때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때 허가를 득해야 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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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증거부족 혐의없음에서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고지가 됩니다.2.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실치사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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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이 나온 경우, 만약에 제가 교육을 받으라고 판결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검찰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교육일정 등을 변경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의 허가를 받으셔야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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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물질(전복이나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되며, 투망, 쪽대, 수망, 외줄낚시 , 가리, 집게,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채취가 불법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꼬챙이를 이용하여 채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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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도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면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룸이라고 하여 아파트 등 다른 건물과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으며, 더욱이 어느 집인지 특정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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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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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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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일단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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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범죄가 되는 행위는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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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택배알람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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