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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긴꼬리248
놀라운긴꼬리248

폐기물 의례받아 치우고 도둑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고물상을하는데 가정집 집기등등치우고 있는데 ~시골집 폐기물 의례가들어와서 사전답사도하고 의례하신분하고 통화하고 집안에있는집기도치우고 농막에 있는농기구도 다치워달라고하셔서 치웠는데 2개월지나 뜸금없이 농기구 주인이라며 전화와서 농기구 말없이 치웠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저희는 농기구 주인이 따로있는것두 몰라고 집안,밖에 있는 물건 다치워달라고해서 치웠는데 절도로 신고한다고하니 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 신원한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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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절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묵시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한 부분이므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의뢰자의 문제일 뿐으로 의뢰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뿐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뢰를 받은 내역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