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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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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고물 수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부모님께서 박스와 고물을 수거하는일을 하고있는데 밖에 쓰레기와 함께 박스랑 박스안에 다수의 그릇들이 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있는것들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박스랑 그릇이랑 다른비품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엊그제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가되었다고 전화를 받아보니 식당주인은 박스만 수거하라고 했지 다른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릇이 없어 저녁장사를 하지못하였다고 배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상태입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3명이라는데 2명은 그릇이랑 집기류만 배상해달라 하고 다른 한사람은 저녁에 장사를 못했다고 하여 다 물어달라고 합니다. 10년넘게 수거를 하시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나이드신분들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찰입장에서는 고의든 아니든 가져갔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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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밖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고 다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