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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200
근사한비버20021.05.14

휴대폰케이스 주운건데 도둑으로 의심받았어요. 명예회손아닌가요?

라면사고 집에가는길에 쓰레기더미에 휴대폰케이스가 있길래 주어서 봤더니 휴대폰은 없고 그냥 빈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원래위치에 던지고왔는데 어떤아주머니가 저보고 휴대폰가져갔나면서 이근처에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빈케이스 확인하고 다시 버렸다고했는데 같이 경찰서 가자해서 갔다왔습니다.

명예회손죄로 아주머니를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알바도 늦어서 어제 하루 피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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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인 아주머니가 질문자님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행위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도를 의심해서 경찰서로 가자거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만 기초하여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사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무고죄 등의 고소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