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술집 화장실에 두고 나온 제 핸드폰을 다음 사용자가 습득한 뒤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잃어버린지 한달 뒤쯤 가져갔던 사람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한 뒤 경찰에게 제출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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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처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항변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알았다면 진즉 당사자에게 연락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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