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휴대폰 수리비를 내놓으라네요 ㅜㅜ

2019. 07. 30. 13:26

길을 걷다가 전봇대 밑에서 휴대폰 하나를 주웠는데...

액정이 심하게 망가지긴 하였지만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 경찰서에가서 주운 물건이라고 신고를 하였더니 3일뒤 경찰서에서 열락이와서 가니 휴대폰주인이 물건이 멀쩡했는데 액정이 박살났다고 저보고 8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봇대 근처 cctv에 제가 휴대폰 줍는 모습이 찍혔다는데.. 억울하네요 전유물유탈죄가 적용된다는데 물건을 찾아주고 돈까지 물어주게 생겼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점유이탈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기에,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것을 말합니다 (예: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잘못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그리고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포함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려는 의사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고, 반면에 타인소유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물법상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돌려줄 의사가 강력히 있어기에 경찰소에 제출했다고 봄) 휴대폰을 주은 사람은 깨진 액정에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선의로 당연히 돌려줄 의사를 가지고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액정이 깨졌다고 8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휴대폰을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경찰서에 찾아 주었다는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것 입니다.

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습득한 날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뒤에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상황일 불리할것이니, 당시 증거등 CCTV나 목격자가 있었으면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습득한 해당 휴대폰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소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의로 분실물을 경찰서등에 가서 반환해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과 같은경우에는 괜한 오해 및 원치않는 절차등을 경험해야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혐의를 다 덧씌워질수 있기에, 상기와 같은 분실물이 발견되면 왠만하면 습득하지 마시고 물건은 그대로 두고 물건을 발견한 장소의 관리인(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막바로 하는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상기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