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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음

제가 매입한집에 전집주인짐이 그대로 있어서

계약써 쓸대 집안에 물건 전부 치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안오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집 리모델링하면서 철거 할거라고하니

자기들짐도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30만원줄태니까

그런데 집주인 짐 처리비용이 80만원 나와서

안된다고 했더니 뭐가 그러캐 비싸냐 그러대요

철거팀 왔을 다들어놓고 이제와서 안주겠대요

제가 철거하고 다 버린줄알고

다행이철거를 시작안해서

치워달고 말하니

주민들 쓰레기 버리는데에

불법투기를 해놓아서 어떻에 해야하는지

자기들은 배째라는 식이고 이라다 제가 과태료 먹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소유자 물건을 무단으로 공동 배출장소에 투기한 행위는 현 소유자인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가 귀하 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통지한 뒤 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투기는 실제 투기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행위 관여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존 동산을 인도 전까지 치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 즉각적 대응 절차
      현장 사진과 영상, 철거업체 견적서, 문자·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관할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불법투기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하고, 귀하는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사전 차단을 요청하십시오. 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 및 비용상환을 최고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귀하 명의로 처리하면 추후 구상에 불리합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지자체 입회 하에 처리하고 비용증빙을 남기십시오. 주민 민원으로 과태료 통지가 오면 즉시 이의신청으로 행위자 특정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분쟁 장기화 시 민사로 비용 전액과 지연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서 이의하거나 그 과태료에 대해서 기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