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음
제가 매입한집에 전집주인짐이 그대로 있어서
계약써 쓸대 집안에 물건 전부 치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안오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집 리모델링하면서 철거 할거라고하니
자기들짐도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30만원줄태니까
그런데 집주인 짐 처리비용이 80만원 나와서
안된다고 했더니 뭐가 그러캐 비싸냐 그러대요
철거팀 왔을 다들어놓고 이제와서 안주겠대요
제가 철거하고 다 버린줄알고
다행이철거를 시작안해서
치워달고 말하니
주민들 쓰레기 버리는데에
불법투기를 해놓아서 어떻에 해야하는지
자기들은 배째라는 식이고 이라다 제가 과태료 먹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소유자 물건을 무단으로 공동 배출장소에 투기한 행위는 현 소유자인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가 귀하 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통지한 뒤 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과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투기는 실제 투기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행위 관여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존 동산을 인도 전까지 치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즉각적 대응 절차
현장 사진과 영상, 철거업체 견적서, 문자·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관할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불법투기 사실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하고, 귀하는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사전 차단을 요청하십시오. 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 및 비용상환을 최고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귀하 명의로 처리하면 추후 구상에 불리합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지자체 입회 하에 처리하고 비용증빙을 남기십시오. 주민 민원으로 과태료 통지가 오면 즉시 이의신청으로 행위자 특정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분쟁 장기화 시 민사로 비용 전액과 지연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서 이의하거나 그 과태료에 대해서 기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