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집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할 경우
제가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척이랑 아빠짐을 갖다 놨어요 저는 그게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중 티비가 있는데요 티비를 팔려고 하는데 타인의 재산이 내 집에 있어도 팔면 횡령이라던데요 그런데 횡령은 우선 공금 관리자 처럼 관리자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횡령이라 해도 제 집에 동의도 딱히 구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두는걸 치우고 싶을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