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여러가지 보호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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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은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등 별도의 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긴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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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오토바이 가져가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적어도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임의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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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vs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업체마다 방식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문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신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더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다른 업체 등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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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소에 대해 재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재소에는 특별히 제한될 사항은 없어 보이니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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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을 맡기고 싶은데요 채권이 소명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일부라도 계속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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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도중 상대에게 목이 잡혀서 목이 긁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해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위를 들고 달려들려고 했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의 미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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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등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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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행정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경찰관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일단 전동퀵보드 무면허 부분은 범칙금 10만원 등 매우 경비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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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 안될 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며, 합의 당시에 민사적인 부분도 모두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추가로 민사적인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만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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