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로 계산한 순직유족보상금, ②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하여 계산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