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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사무실물품을 사러갔다가 넘어진경우도 공무상재해일까요? 일반적인 근복기준으로도 인정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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