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사무실물품을 사러갔다가 넘어진경우도 공무상재해일까요? 일반적인 근복기준으로도 인정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에 사무실 물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역시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인 산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일반 산재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 수행 중의 사고임이 명확하다면 무리 없이 공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이 사적인 쇼핑이 아니라 '사무실 물품 구입'이라는 공무 수행을 위한 준비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상관없이 공무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휴일에 상사로부터 물품 구매 지시를 받았거나, 당장 다음 날 업무에 필요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사러 간 행위는 일종의 '출장(또는 업무 준비 행위)' 중 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직원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 또는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회사 비품을 사러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준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동 중 혹은 물품을 사다가 넘어진 사고는 전형적인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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