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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는 공무원은 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보상하는데요. 현행법에 순직군경에 해당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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