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순직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청구 대행)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청구권자는 유족입니다. 승인 시 급여를 받는 주체가 유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접수 방식은 과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을 경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유족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재해(업무 연관성)를 증명하려면 소속 기관의 당시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내부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공단에 직접 접수하더라도, 공단이 역으로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조사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유족이 고인의 소속 기관(인사과/총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고, 기관과 협조하여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① 신분 증명 서류, ② 사망 사실 증명 서류, ③ 공무 연관성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