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순직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순직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이 신청할텑데요. 공무원순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누가 하는지 어떤자료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순직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청구 대행)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청구권자는 유족입니다. 승인 시 급여를 받는 주체가 유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접수 방식은 과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을 경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유족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재해(업무 연관성)를 증명하려면 소속 기관의 당시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내부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공단에 직접 접수하더라도, 공단이 역으로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조사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유족이 고인의 소속 기관(인사과/총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고, 기관과 협조하여 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① 신분 증명 서류, ② 사망 사실 증명 서류, ③ 공무 연관성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순직은 인사혁신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