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조물침입죄로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건조물칩입관련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때 인터넷 BJ에게 경미한 욕설을 하여 기소유예 받은것 외에는 경찰서 간적없습니다.
올해 8월 건조물침입을 하였고, 당시 직업은 백수였고, 그저께부터 모텔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는중입니다.
통장잔고는 15만원이며 , 제 앞으로 빚이 500만원가량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했다가 휴지돼서 순전히 빚입니다.
어느건물에 들어갔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폐쇄된 18시 경, 학교 정문 바리게이트를 넘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학교대표번호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않아 , 창문이 열려있는곳을 발견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여자친구 사물함에 편지와 먹을것을 넣고 왔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여자친구는 학생이었고, 여자친구는 올해 6~7월에 수영장 알바하던 도중 초면이던 여자친구가 제가좋다며 매일 찾아오고 따라다녀서 사귀게 됐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여 어쩔수없이 헤어지게 됐고, 상대 부모가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제 카톡도 차단하여 연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여 위 행위를 하게됐는데
나오던 도중 경비아저씨에게 발각되어 왜 들어왔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소지품을 그 자리에서확인시켜드려 절도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추후 도난품이 나오면 모두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는 학교가 폐쇄된 시간에 학교침입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점과, 학교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에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 걱정말라고 저를 귀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경찰의 출석통지서와 조사 이후 검사의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제앞으로 빚 500만원 가량 + 가용 현금 15만원 + 부모님 노후안돼있고 최근 비상장투자 실패로 가세가 기운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겨우 면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깎을 수 있을까요? . 못깎는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님에도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100만원은 높은 형량이 선고된 부분도 아닙니다. 사회봉사 대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액 감액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부족에 따른 사회봉사대체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