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늠름한오릭스195
늠름한오릭스195

하는거에 따라 짤릴수도 있다고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짤렸는디 신고가 되나요?

제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알바를 한달전에 시작했습니다.

면접때는 근로시간 주말 2일 7시간, 임금, 1달의 수습기간, 사는곳에 대해 물었구요. 그리고 다음주에 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 제 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린 다음 월급날에 대한 말이 없어 제가 물어보고 매달 10일에 받는다는걸 알게되었습지다. 딱 한달째 근무가 끝난 다음날 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되고 일한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준다는 문자를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든 뭐든 제가 직접 뭘 적은 적은 없습니다. 첫 근무때 제일 높으신분이 하는거에 따라 짤릴수도있고 제가 잘하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신고가 되나요? 매장에는 8명 정도 일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