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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법적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일단 수사진행경과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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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소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를 정액으로 청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소가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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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배우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지 않으나 일부 고려될 수는 잇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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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에 세후 360정도 받습니다~ 연차 3일쓰면 350정도 받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쓴다고 급여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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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고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해도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며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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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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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은행거래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은행의 협조를 구해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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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개정과 폐지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그 제정권자인 총리와 각 부의 장관 등이 개정과 폐지를 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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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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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있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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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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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출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모두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우며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여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어려우시다면 가까운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전문개정 2010.3.31](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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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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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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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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