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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동명의 계약시 입금자 계약자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의 진행정도와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헤어지시는 경우에는 여자친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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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에 동의 후, 선입금하여 예약을 잡은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으나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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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사이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할 것이며,상대의 신원이 확인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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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옥살이 후 나와서 돈을 안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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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 우천시 누수 발생 하자보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하자보수 기간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파트 입주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법률 /
기업·회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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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넣으시고, 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부분도 추가로 넣으시는 것이 보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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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소멸하겠으나 50만원은 소액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항력 이외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당일 방 상태를 확인하시고 바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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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관하여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현 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재연임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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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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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임대인본인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사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임대료를 당장에는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대리인인 위탁관리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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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매수인이 베란다,방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며, 계약금 반환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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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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