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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한스컹크282
대단한스컹크282

온라인게임(스타크래프트) 욕설 고소가 되나요?

빨강 븅신 ㅋㅋ

초졸이냐

지능수준 왜 그러냐

이런식 말했더니 자기의 유저 색상을 언급했다고 특정성 성립되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상대방이 욕은 더 많이 했지만.. 어쟷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깐요 ㅠㅠ

고소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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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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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색깔로 지칭한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저 색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팀이나 색상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