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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몽구스274

엄격한몽구스274

스타크래프트 패드립+성드립 고소하는법

아래와 같이 상대방이 욕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청량리에서 일하냐``예약되냐` 등등 폭언을 남발했습니다

배틀코드는 따놨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모욕적 발언을 다수 한 상황으로 그 내용상 명백히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모욕 취지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