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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라마카크32
스타크래프트 내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부모님+성기 욕을 해서 캡쳐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2차로 똑같이 부모님+성기 욕을 했습니다. 배틀넷 고유번호인 배틀태그도 알아냈는데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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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넷 고유번호인 배틀태그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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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소위 성적 패드립의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