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작은쥐184
작은쥐18423.04.19

스타크래프트1 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가 1대1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쓰레기라는 등 패드립을 날려서 화가나서 제가 너희 ㅇㅁ 내가 따먹음

이라고 해버렸는데

이게 통매음이 될까요?

절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런거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패드립에 대하여 화가나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의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