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021. 05. 12. 13:38

스타크래프트란 게임 도중에 상대방(가해자)가 저에게

온갖 욕이란 욕과 성적인 모멸감이 드는 욕설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1:1 귓속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및 저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적인 모멸감이 드는 욕설을 한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저랑 동일 성별로 추정됩니다.

아이디 전적 조회를 해봤을때 현재 없는 아이디로 나오는걸로 봐서는 한번쓰고 지우는 그런 일회성 아이디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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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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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음란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우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05.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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