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서로 욕하다가 제가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스타크래프트 상대방이랑 1대1하다가 서로 게임 못끝내는상황에서

저: ㅋ
상대방: 넌 형절대못이긴다
저: 원래 아비터로 얼리면 못끝내지 ㅋㅋ 너도 나 못끝내잖아ㅋㅋㅋ
상대방: ㅄ 누가유리한지도 모르고
저: 니애미가 유리함 걸레같은니애미
상대방: 아직도 패드립하는새끼가있네 나 oo사는 ooo이다 욕더해봐
저: 나 바보아닌데? 이제부턴 특정성 성립되잖아 안할거야~

상대방: 병신 거지새끼 벌금 낼돈도없냐?
저:ooo아 겜끝내봐 들어와~
상대방: 말돌리네 거지새끼 불알떼라
저:ooo아 들어와~~~
상대방: 야 니가 어디사는 누군지 이름대봐 내가 패드립해줄게 대보라고 거지새끼야
저: ooo아 너 실력으로 못끝낸다~~
상대방: 무조건 고소한다 꼭한다 기다려라

이게 모욕죄 및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고소 자체가 성립되나요?

일단 리플레이 저장해두긴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욕한거 빼고 제가 욕한거만 캡쳐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