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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단순한리트리버

살짝단순한리트리버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서로 욕하다가 제가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스타크래프트 상대방이랑 1대1하다가 서로 게임 못끝내는상황에서

저: ㅋ
상대방: 넌 형절대못이긴다
저: 원래 아비터로 얼리면 못끝내지 ㅋㅋ 너도 나 못끝내잖아ㅋㅋㅋ
상대방: ㅄ 누가유리한지도 모르고
저: 니애미가 유리함 걸레같은니애미
상대방: 아직도 패드립하는새끼가있네 나 oo사는 ooo이다 욕더해봐
저: 나 바보아닌데? 이제부턴 특정성 성립되잖아 안할거야~

상대방: 병신 거지새끼 벌금 낼돈도없냐?
저:ooo아 겜끝내봐 들어와~
상대방: 말돌리네 거지새끼 불알떼라
저:ooo아 들어와~~~
상대방: 야 니가 어디사는 누군지 이름대봐 내가 패드립해줄게 대보라고 거지새끼야
저: ooo아 너 실력으로 못끝낸다~~
상대방: 무조건 고소한다 꼭한다 기다려라

이게 모욕죄 및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고소 자체가 성립되나요?

일단 리플레이 저장해두긴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욕한거 빼고 제가 욕한거만 캡쳐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