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크래프트1 리마스터 패드립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하던 중 심한 패드립을 당해 여쭙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황은 3:3 으로 게임중 저희가 승기를 잡아 게임이 마무리 될 시점에 제가 상대에게 나가라고 퇴장을 권유하자 상대방이 1:1대결을 저에게 제안하였고 저는 무시하며 퇴장을 권유하자 상대방이 “느금마 개X지“라는 채팅을 저에게 하였고 저는 즉시 스크린샷 찍을거다 라는 채팅을 하였음에도 많이해라 라는 말과 다시한번 ”느금마 개X지“라는 채팅과 ”트럭에 깔려 ㅆㅆㅆㅆ“ 라는 채팅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본인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유린하는듯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증거자료는 채팅내용 스크린샷, 게임 리플레이파일 저장본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욕설과정 중 성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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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내용만으로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