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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살모사177
끈질긴살모사177

떡을 구입하였는데 떡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떡집에세 1만원정도 떡 구입하였고

집에 도착하여 떡을 먹는중에 떡속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있는줄 모르고

씹는 중에 치아가 심하게 흔들거릴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 알리고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떡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해당 떡과 이물질은 잘 보관해두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진행하고, 업체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해당 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임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