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떡을 구입하였는데 떡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떡집에세 1만원정도 떡 구입하였고
집에 도착하여 떡을 먹는중에 떡속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있는줄 모르고
씹는 중에 치아가 심하게 흔들거릴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 알리고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떡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해당 떡과 이물질은 잘 보관해두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진행하고, 업체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해당 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임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