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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집행중 채무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으로 중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강제경매 진행은 어려운 부분으로개인회생 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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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혼자서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며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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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내용 만 가지고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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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유포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무조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가능한 경우를 전제한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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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이벤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를 받지 않고 고지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가 다소 까다로워 질 여지가 있으며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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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오인으로 인한 검사비 책임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를 하게된 경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일응 검사를 통해 본인의 집에 문제여부를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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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보상 요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피해 당시의 상황으로의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도배를 한다던가 기존것과 달리 비싼 도배를 한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피해상황 확인을 거부하는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2~3공사가 필요하여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러한 필요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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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채가 1~2억정도 남으시는 경우라면 부채의 크기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아닙니다.회생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전문법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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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파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위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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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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