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주택 문앞 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맵을 보다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함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빌라 혹은 주택가의 경우에 화분이 놓여져있는걸 보았습니다
노상적치물로 수거 대상 혹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만약 아래 그림과 같이 문이 열리는 공간이 포함된 곳에
안전을 위해 적치물을 합법적으로 두거나 주차를 흰선 밖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어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