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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친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가 주식, 코인,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억 정도인데 개인회생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행성 행위로 인한 사유는 회생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에 고려를 한다는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도박채무, 낭비채무, 사행성 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요건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책 대상에 있어서 투기성 채무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