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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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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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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특수관계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특수관계인이므로 그 자가 전체 이사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11인이 될 경우 당연히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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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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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발본도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내 정식발매된 책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기는 하나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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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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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의 갑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b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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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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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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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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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과 함께 어음공증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어음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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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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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형법상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의뢰한 자도 역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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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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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인 갑질횡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관리인해고나 기타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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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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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재계약거부 소송을 걸어서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일단 재판에서 져서 확정된 부분이라면 달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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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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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제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만한 구실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해당사항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크게 문제삼기는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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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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