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재물손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회사 앞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화사가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이다보니 주차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무단주차시 차량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표지판을 봤음에도 정말 주차를 할 곳이 없을때, 몇번 주차를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다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던 중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차에 타보니 충격 감지 녹화가 11건이 녹화되어 있고, 차량 보닛과 앞유리엔 소나무 잔재들과 송진으로 뒤덮여있었습니다. 녹화 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분이 제 차량을 거의 '조준'하시고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더군요. 나무가 차량에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렇게 녹화된 주차중 충격감지 영상이 11개였습니다.
전화나 문자 한통만 줬어도, 아니 차라리 스티커를 부탁했어도 다음부터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단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만 주차번호판이 있음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대뜸 차량에 손상을 입히니 너무 화가 납니다.
성당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무단주차 한 것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배상하더라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 차량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힌걸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무단주차시 차량훼손에 대하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지판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이 내 책상 넘어왔으니까 다 내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송진 지우고 나무가 차량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잔기스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복원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물손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은 손해배상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으로 손괴죄는 성립하기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위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