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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캄
캄캄캄22.11.03

무단주차, 재물손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회사 앞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화사가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이다보니 주차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무단주차시 차량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표지판을 봤음에도 정말 주차를 할 곳이 없을때, 몇번 주차를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다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던 중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차에 타보니 충격 감지 녹화가 11건이 녹화되어 있고, 차량 보닛과 앞유리엔 소나무 잔재들과 송진으로 뒤덮여있었습니다. 녹화 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분이 제 차량을 거의 '조준'하시고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더군요. 나무가 차량에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렇게 녹화된 주차중 충격감지 영상이 11개였습니다.


전화나 문자 한통만 줬어도, 아니 차라리 스티커를 부탁했어도 다음부터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단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만 주차번호판이 있음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대뜸 차량에 손상을 입히니 너무 화가 납니다.


성당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무단주차 한 것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배상하더라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 차량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힌걸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무단주차시 차량훼손에 대하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지판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이 내 책상 넘어왔으니까 다 내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송진 지우고 나무가 차량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잔기스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복원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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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물손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은 손해배상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으로 손괴죄는 성립하기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위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