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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Bluefin22.11.03

지인에게서금전적문제로내용증명을수취시답변을해야하나요

지인에게차용한돈을개인사정을설명하고2달정도미루어달라고구두로부탁하고동의를받았는데갑자기조속지급하라는내용증명을받았을경우에딥변의내용증명을보내야되나요?

내용증명미회신시차후법적다툼시불리하게작용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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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고,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진행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항변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방식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려하실 부분은 소송의 사전 통지, 경고 등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반박을 하여야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박할 자료 등을 충분히 마련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