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관(법원경위)송달을받게대었는대 본인것이아닌 지인것입니다 반송방법은?
집행관(법원경위)송달반송?
지인의범원송달을받아두었고 지인과는작년추석때통화만했다고 송달경위에게설명했어요 망설이다가주고갔어요 지인과통화를했고지방에출장중이고몇달을있어야한대요 또한지인은무슨이유인지는모르나 다시보내라하는대송달장에는주소가없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지인은주소지만저랑같고살지는않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전화해서 지인소송서류를 송달을 받긴했는데 반송을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집행관에 의한 특별 송달의 경우 지인으로서 수령한 점에서 이미
이를 수령한 이상 이를 반송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집행으로써 송달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의 반송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