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와일드한어치111
와일드한어치111

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제통장으로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지인은 제계좌번호를하나알고있었고 그계좌는 압류통장입니다 그래서 다른계좌를알려주고 그리로꼭송금해야한다고 이유설명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지인이 조심성없이 압류통장으로 송금을해서 돈을찾을수없게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인에게 압류통장임을 신신당부 하신 경우이므로 돈을 압류통장으로 넣은 것은 그 지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