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제통장으로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지인은 제계좌번호를하나알고있었고 그계좌는 압류통장입니다 그래서 다른계좌를알려주고 그리로꼭송금해야한다고 이유설명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지인이 조심성없이 압류통장으로 송금을해서 돈을찾을수없게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인에게 압류통장임을 신신당부 하신 경우이므로 돈을 압류통장으로 넣은 것은 그 지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