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압류통장에 송금한 것 찾는 방법있을까요?

지인에게 송금을 했는데 얼마전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송금을 했는데

제가 다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지인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계좌 압류로 묶인 상황이시군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것이니 부당이득반환(잘못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돈이 이미 압류·배당을 거쳐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배당액을 받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도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 배당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송금 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은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착오송금을 한 게 아닌 이상,

    압류된 계좌에 대하여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