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지인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계좌 압류로 묶인 상황이시군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것이니 부당이득반환(잘못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돈이 이미 압류·배당을 거쳐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배당액을 받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도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 배당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송금 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은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