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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식당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신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와 손해액 특정도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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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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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조 강제추행 성립여부,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 사이에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다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성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정리된 진술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며 답변을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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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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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광주 서구 화정동 1051 소재 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하고 공소외 2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거나, 위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이 사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허가 여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대위 또는 대리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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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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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리비는 이와 별개로 실제 사고를 발생시킨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할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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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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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사기 에 당했어요 민사소송진행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용은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되시는 정도는 아니며변호사비용도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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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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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일응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실제 돈을 받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님께 한번 강제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부탁드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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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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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금 압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1. 서울특별시: 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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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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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합의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죄질 및 피해액,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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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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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중출국가능할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지명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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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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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한 각서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위약금 조항도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3.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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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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