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관에서 허용 가능한 소란행위 범위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성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저를 괴롭히는데요.
괴롭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고함을 지른다.
2. 욕설을 한다.
3. 방망이나, 둔기 같은 것을 들고와서 기물파손할 것 처럼 자세를 잡는다.
4.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면서 협박한다.
5.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지갑이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