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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허용 가능한 소란행위 범위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성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저를 괴롭히는데요.


괴롭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고함을 지른다.


2. 욕설을 한다.


3. 방망이나, 둔기 같은 것을 들고와서 기물파손할 것 처럼 자세를 잡는다.


4.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면서 협박한다.


5.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지갑이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 손괴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할 듯한 행위만으로는 실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협박이나 모욕죄, 기타 위계 ,위력 행사 등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는 별다른 죄책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