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1.03.25

대민업무 종사자에게 감정적 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

업무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객님들이 고객님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감정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화풀이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삭히려다보니 힘들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꼭 고객님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쭤본다기보다는, 너무 극심한 민원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런 경우 특정 수위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제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자 여쭤봅니다. 폭언 욕설하는 고객님의 경우,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면 그 증거만으로도 고객님들을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나요? 명백한 폭언 욕설이 아니고 감정적,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고충이 전해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일대일 대화자간에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로 녹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벌 여지가 있고 부당한 폭언 또는 욕설로 심신에 피해를 보신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등의 경우에는 성폭법처벌법, 폭행 및 폭언등의 경우에는 폭행, 모욕죄, 장난전화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