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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위반시 처벌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거절을 할 수 없으며 갱신이 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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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중개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의 형태, 내용,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특히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불명확한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법률자문 의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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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모욕/명예훼손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밝힌 신원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으로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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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다른 연체된 것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진행중에 해결이 안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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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푸드트럭의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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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을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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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시 녹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도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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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므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형될 경우 5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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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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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1-1. 상대방 블랙박스는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확보하기 불가하며1-2. 녹취부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3. 필요합니다. 2-1. 녹취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2-2.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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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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