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한정승인 소멸시효가 있나요?
한정승인을 하고서 9년정도 되었어요
몰라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이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멸시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아마도 재산이 없어 진행이 안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한정승인이 된 사정과 채권채무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