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과 비슷하거나 향후 채무가
발생될 여지가 높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게 되는 데, 이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대상이 되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가 자동 승계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피상속인의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님 등의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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