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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매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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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기간중 재산처분관련 질문

아직 상속처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듣기로 한정승인 소요기간이 2~3개월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에 고인의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자가 있는데 이 기간중에 부동산,차량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대출이자를 갚지않으면 압류가 들어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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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과 비슷하거나 향후 채무가

      발생될 여지가 높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게 되는 데, 이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대상이 되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가 자동 승계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피상속인의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님 등의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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