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기간중 재산처분관련 질문
아직 상속처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듣기로 한정승인 소요기간이 2~3개월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에 고인의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자가 있는데 이 기간중에 부동산,차량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대출이자를 갚지않으면 압류가 들어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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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과 비슷하거나 향후 채무가
발생될 여지가 높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게 되는 데, 이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대상이 되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가 자동 승계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심판청구중에 피상속인의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님 등의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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