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준치 초과제품 리콜해준다는데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회수 대상 상품 및 내용]
상 품 명: 이펜시아 트램폴린
제 조사: 이펜시아
회수대상 : 인증/신고번호:CB062R468-0001 (인증모
델: 유아 트램폴린) 인 상품
회수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의 04.5 배, 2 6.3 배 초과
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에 구매하여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는 못쓸것같은데 피해보상금 까지는 안바라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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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