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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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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계약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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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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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하여 식구가 작은 직장에서 5년 근무 했읍니다 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 신나 페인트를 사용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법률 /
의료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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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라면 특정성 성립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밝혔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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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계속 핑계를 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A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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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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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중고 스피커 구매 후 하자 발생시 A/S 및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하자가 있는 물건임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으며적어도 민사상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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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중고거래 도중 죽음 책임회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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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조건은 요하지 않습니다.녹취된 내용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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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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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공을 의뢰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다음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청구 등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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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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